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2025년에도 청년 취업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죠? 구직하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채용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청년 고용지원 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실무 팁까지 모두 정리해 볼게요.
목차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2. 자격 요건 |
3. 지원 금액 |
4. 신청 방법 |
5. 실무 팁 |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
맺음말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청년 고용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인데요.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어요.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주요 특징
- (공통) 청년 1인당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유형Ⅱ) 18개월 이상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
- (공통) 정규직 채용만 지원 대상 (단기계약직 제외)
2. 자격 요건
참여기업 요건-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은 제외
청년 요건-유형Ⅰ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후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생애 최초 아님)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34세의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빈일자리업종이란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청년 요건-유형Ⅱ
- 만 15세~34세의 청년
-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후, 최대 24개월까지 유지한 청년은 장기근속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제공
3. 지원 금액과 규모
구분 | 지원 시기 | 지원 금액 |
---|---|---|
1회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 360만 원 |
2회차 | 9개월 경과 후 | 180만 원 |
3회차 | 12개월 경과 후 | 180만원 |
총 지원금 | 720만원 |
※ 매월 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차별로 누적분이 분할 지급돼요.
유형Ⅱ-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구조
회차 | 근속 | 기준금액 | 신청 가능 기간 |
---|---|---|---|
1회차 | 6개월 근속 | 120만 원 | 기업 1회차 지급일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
2회차 | 12개월 근속 | 120만 원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3회차 | 18개월 근속 | 120만 원 | 채용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4회차 | 24개월 근속 | 120만 원 |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총합 | 최대 2년 근속 | 480만 원 | — |
※ 청년이 6개월 이상 24개월까지 근속하면 추가로 최대 480만원의 자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5월 1일 추경이 반영되면서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5년 5월 1일 1차 추경으로 신규지원 인원이 107,000명(유형Ⅰ 58,850명, 유형Ⅱ 48,150명)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안에서는유형Ⅰ 55,000명, 유형Ⅱ 45,000명이었는데요. 추경하면서 유형Ⅰ3,850명, 유형Ⅱ 3,150명이 더 늘었어요.
지원 대상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4. 신청 방법
1.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 등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청
- 운영기관 지정 및 서류 심사 → 참여기업 승인
2. 지원금 신청 시점
- 1회차: 청년 고용 6개월 완료 후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 9개월 경과 후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3회차: 12개월 경과 후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5. 실무 팁
- 입사 직후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전산보관은 필수예요.
- 참여 승인 전 채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이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요.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2025년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어요.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했을 때와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했을 때, 해당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제도예요.
Q2. 모든 청년이 신청 대상인가요?
아니요. 유형Ⅰ의 경우 청년(만 15세~34세)이면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돼요. 군필자는 병역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유형Ⅱ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대상이에요.
Q3.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유형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Ⅰ)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공통)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공통)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산재 다발 등으로 명단공개 중인 사업장은 제외
Q4. 비정규직이나 단기직 채용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정규직 채용만 인정되며, 계약직·단기직·파견직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5. 장려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아니요.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후 승인받고 채용해야 하며, 각 회차별 지급시점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긴 해요.
Q6.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장려금은 최대 720만원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은 회원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신청 가능하며, 승인 후 채용해야 장려금 대상이 돼요.
Q8.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미만 근속 시 장려금 지급 불가. 지급 후 조기 퇴사 시에는 미지급 잔액은 소멸되며, 일부 환수될 수도 있어요.
Q9. 예산은 무제한인가요?
아니요. 연간 예산 한도가 있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해요.
Q10.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자
-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재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Q11. 인센티브는 기업이 받나요, 청년이 받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24개월까지 근속한 청년이 직접 받는 거예요. 기업은 장려금, 청년은 인센티브를 각각 받게 됩니다.
Q12. 매년 제도 조건이 바뀌나요?
맞습니다. 지원금, 자격요건, 업종 범위 등은 매년 공고문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5년 올해만 해도, 5월 1일 추경이 반영되면서 지원 인원도 늘고, 지급 기준일도 달라지고,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바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에요. 신청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이 없어요.
정책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취업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맺음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정보는 2025년 5월 1일 추경으로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최신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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